매매·전세·월세 부동산 중개보수를 현행 상한요율로 자동 계산합니다.
※ 상한요율 기준이며 실제 보수는 중개사와 협의로 정합니다.
· 2021.10.19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
· 월세는 「보증금 + 월세×100」(환산액 5천만원 미만 시 월세×70)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.
· 오피스텔(주거용)은 전용 85㎡ 이하·일정 시설 요건 충족 시 매매 0.5%·임대차 0.4%, 그 외·상가·토지는 0.9% 이내 협의입니다.
·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.